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의 "전자화폐"로 볼 수 있는가?
검토를 위해서는 국내의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5호를 보면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화폐의 범용성이라 함은 "2개 광역자치단체 이상 지역 및 5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되고,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통용"되어야 하는 특징을 규정한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비트코인(가상화폐)이 "전자화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범용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Transferable)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다.
그러나 발행인의 자격요건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화폐(비트코인)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도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보유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코인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가상화폐는 화폐인가? 투자수단인가?
화폐는 3가지 기능을 가진다.
-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 척도
-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
- 저장된 가치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교환기능
지금까지의 가상화폐는 거래 시점 전후의 가격 급등락으로 교환수단으로는 보기 힘들다.
때문에 화폐보다는 시세차익을 통한 투자자산 또는 투기자산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격이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결제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 SEC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ETF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으며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상품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트래블룰
가상화폐는 중앙화된 은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부 익명성을 보존하며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어
해외로 송금하거나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범죄에 연류되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트래블룰을 도입하여
이제 국내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에서는
인증된 사용자가 인증된 거래소로만 자산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full of life >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 3 스테이블(Stable) 코인 (0) | 2023.06.05 |
---|---|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 2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DeFi) (0) | 2023.06.04 |
[한 권으로 읽는 컴퓨터 구조와 프로그래밍] 조너선 스타인하트 - 5 (0) | 2021.10.24 |
[한 권으로 읽는 컴퓨터 구조와 프로그래밍] 조너선 스타인하트 - 4 (0) | 2021.08.20 |
[한 권으로 읽는 컴퓨터 구조와 프로그래밍] 조너선 스타인하트 - 3 (0) | 2021.08.12 |